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 10일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자료를 검토한 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제출된 답변서의 지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취지였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최초 인지한 시각은 오전 10시께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를 받은 박 대통령은 10시 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을 지시했으며 10시 22분에는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은 그러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대본을 방문했다. 오후 11시 30분께에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고 대리인단은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리인단의 답변에 보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관련 보도는 참사 당일 오전 9시를 조금 넘어서 뉴스에 나왔다”면서 “피청구인은 당시 TV를 시청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재판관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에 대한 통화기록은 기재돼 있지 않다. 통화기록도 같이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비판했다. 소추위원단 측은 “기존 에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을 짜집기한 수준이며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없다”라며 평가절하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