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불출석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중요한 이들 3인이 낸 불출석 사유는 무엇일까.

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11시 20분경 “11일 본인 재판에서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특검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증인신문을) 일주일 정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은 오후 2시에 예정돼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9일 저녁 “18일 형사 재판 공판기일이 잡혀있으므로 그 이후로 증인신문을 잡아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헌재 측에 “정호성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며 강제구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정 전 비서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이 18일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일단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역시 오후 4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지만, 전일(9일) 늦은 저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씨는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 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11일 저의 형사재판이 종일 예정돼있다”고 자필로 적었다.

그러나 같은 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10일로 예정된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11일 열리는 형사재판 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은 ‘특검 수사’를 핑계로, 특검 수사는 ‘헌재 재판’을 핑계로 불출석하겠다는 것. 이에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최씨가 ‘불출석 돌려막기’로 법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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