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에 보낸 고발요청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고 명시한 점이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2015년 7월 25일) 30~40분 정도 독대했는데 기부 얘기는 없었다. 문화융성이란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재단에) 출연을 해달라는 거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었다.

이 부회장은 또 최순실 지원 건에 대해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느냐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추궁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미래전략실장과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보고받았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청와대가 당시 기업 총수 면담을 위해 작성한 ‘말씀 자료’ 등을 토대로 2015년 7월, 2016년 2월 두 차례 진행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구체적 출연금 규모에 관한 상의가 이뤄졌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이 전 부회장을 질책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직후 안 전 수석이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수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특위 내부는 고발 쪽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를 비호한 새누리당 이완영이 간사직에서 사퇴한만큼 걸림돌이 사라진 점도 고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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