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이사장직을 약속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원 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8월 4일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났다. 당시 문 전 장관은 총 책임자로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4개월 후인 12월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금의환향’했다.

이와 관련 메르스 사태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할 장관은 영전하고 애꿎게 아랫사람만 벌을 받았다”며 박대통령과 문 전 장관을 성토했다.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 사태 후 질병관리본부 내 의사 출신 공무원이 징계 대상으로 떠올랐다. 결국 2016년 5월 확정된 징계에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정직,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센터장(긴급상황센터)은 감봉,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센터장(메르스 당시 감염병관리센터장)은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의사직 공무원 등 5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총책임자였던 문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이끌어낸 공로라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은 앞서 3일 조사에서 “삼성합병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진술한 것.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삼성 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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