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해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도박으로 지게 된 막대한 도박 빚의 변제 독촉을 받자 법인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며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다. 그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 총 1억 8000여만원을 받고 해결사 역할을 한 김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오전 김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피고인(김 부장판사)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이런 사명을 안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당히 커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김 부장판사가 실제 담당 재판부에 업무처리를 부탁했거나 직접 담당한 재판결과가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장기간 사법부에서 근무한 판사로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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