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소유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대가라고 봤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벌 총수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틀 뒤인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단사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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