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박씨를 협박한 조직폭력배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초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황씨와 공모해 박씨 측에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박씨의 소속사 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씨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고소 4일만에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박씨 소속사는 “이씨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무고 및 공갈미수로 이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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