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할 당시 최순실씨 모친 임선이씨가 계약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JTBC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계약한 사람이 최순실 씨 모친, 임선이 씨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지난 1990년 6월 5일 박 대통령 삼성동 사저는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7월 7일 잔금을 치르며 박 대통령 소유가 됐다. 당시 이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하러) 임선이(최씨 모친)씨가 혼자 왔다”며 “박근혜는 한 번도 안 왔다. 계약서 쓸 때 이름만 봤다”고 말했다.

중개인은 또 “임씨가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 9000만원과 중도금 5억1000만원, 잔금 4억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매번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지불했다”라며 “아파트 몇 채 값 되는 큰 돈을 바로 인출해서 주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이전에 살던 신당동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삼성동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계약금과 잔금을 치른 당사자가 박대통령이 아닌 임선이씨로 밝혀지면서 자금 출처에 의문이 제기된 것.

박 대통령은 육영재단과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의 운영에 최태민 일가를 개입시켜 사실상 경제적으로 공동운명체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동 자택도 마찬가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신고한 삼성동 주택은 대지 1백47평에 2층 벽돌주택(연면적 96평)으로 총 재산신고액 21억8,104만 원 중 19억4000만 원을 차지했다.

박 대통령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은 특검에서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이 최순실 일가에 맡겨놓은 차명 재산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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