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비밀 누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피의자 진술을 통해 “법률적인 개념과 좀 별개로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개인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라며 누설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측면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건건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강갑진 변호사도 “정 전 비서관은 직무상 누설 혐의에 대해 당연히 인정한다”면서도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문건마다 전달하라고 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정 전 비서관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선관이 최순실씨에게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정 전 비서관과 최순실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2년간 전화 895회, 문자메시지 1197회 등 2092회에 이르는 연락 기록을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채택된 증거들을 다음 달 16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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