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다음날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론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핵심 수사 관계자들과 삼성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1)씨와 그 주변인에게 각종 특혜를 주고, 박 대통령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은 영장기각 결론이 나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과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등 대기업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종료한 전례가 있어 특검팀 역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반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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