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조국 교수 페이스북>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내놨다.

19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되어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면서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향후 특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특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라면서 “이재용 수사를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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