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식품의 기능성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0년부터 관련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199종을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생리활성 1등급 ▲2등급 ▲3등급 등 4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생리활성 2·3등급 식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1차례 시험만 하고 기능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외국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있으나 확증된 것이 아님’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데 반해 국내의 경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 돼 있어 소비자들이 과학적 기능이 얼마나 입증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나 광고 지침 운용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 들어있다”는 식의 광고 문구가 실려 있었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같은 과장광고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일리톨 껌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도 아니다. 지난 2015년 자일리톨 껌에 대한 매출액은 1285억원에 달한다.

그밖에 감사원은 ▲식약처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제품 명칭이 목록화 되지 않아 시스템 활용도가 낮다는 점 ▲위해성이 확인된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68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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