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삼성증권>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7일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도 헤지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삼성증권은 곧바로 인가 신청을 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아 최종 등록 승인만 나면 되는 막바지 상황이었지만 돌연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하나는 삼성증권 헤지펀드 사업과 이달 초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로 설립된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업무 중복 문제다. 헤지자산운용은 헤지펀드 운용에 특화된 자회사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헤지자산운용사를 신설함에 따라 업무영역 조율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기존 신청을 자진철회하고 업무영역을 조율한 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사업자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주주가 중징계 상태일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이 약관을 잘못 만들어 놓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내달 중 재재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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