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입법조사처>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주목을 끈다.

24일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247호’에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논의와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의 권역을 소선거구에 비해 대폭 확대하고 당선자를 복수(2~5인)으로 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구제로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대선거제의 장점으로 ▲다당제 유도 ▲후보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확정 용이 ▲주민대표성 신장 등을 들었다. 선거구를 확대하고 당선자를 복수로 하면 지지도가 낮은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정당경쟁구조 형성과 다당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선거구간 인구편차 요건을 맞추기도 쉬워진다. 예를 들면 선거구 평균 인구 수가 10만명일 때, A선거구와 B선거구가 각 15만명의 인구수를 갖고 있다면 중대선거구로 묶어 총 3석의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동일 정당의 복수공천으로 후보자 경쟁 과열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정책·공약 파악에 어려움 ▲낮은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대표성 문제 ▲선거운동지역 확장으로 비용 증가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격감으로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등을 꼽았다.

주목할 점은 중대구선거구제가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점이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중대선거구제는 1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제 방식이기 때문에 비례성이 낮게 나타난다. 5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당선인 5인의 득표차는 모두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득표차로 당선인이 결정된다는 것은 비례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당의 복수공천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라며 “복수공천 금지는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석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정당에서 1인의 후보자만 추천하면 대표성의 균형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 나타날 정도로 선거구를 광역화하면 당선인의 대표성 문제, 선거비용 확대, 후보파악의 어려움 등 단점도 동시에 발생한다”며 “현재 선거구 분포사항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 이미 도시선거구에 비해 기형적으로 큰 농·어촌 선거구를 확대하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공약 중 하나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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