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 헌재 측이 처음으로 방침을 공개한 것으로 주목된다.

박 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장 임기가 오는 1월 31일이 마지막이다.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부분 채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박 헌재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준비절차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된 것이다. 이미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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