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압수수색 집행에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부분의 검토를 마치고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통령 관저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강제수사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도 마친 상태다. 하지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는데다 청와대가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특검의 강제로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압수수색 시점은 설 연휴 직후가 유력하다. 특검팀은 “수사 여건상 설 이전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와대 측과 비공개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장소는 청와대나 안전가옥 등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 또 특검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피의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박영수 특별검사나 특검보 중 한명이 직접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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