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금융감독원>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지난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신규 접수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08건으로 전년(151건) 대비 37.7%(5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81건으로 전년 대비 6건(6.9%) 감소했고,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127건으로 전년 대비 63건(98.4%)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68건, 코스닥 130건으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총 17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은 검찰고발·통보했으며, 4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탄핵정국에 따른 올해에는 정치테마주에 편승한 시세조종 및 허위정보 이용 부정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현재 시장질서 확립 TF를 구성한 상태”라며 “이밖에도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과 관련되거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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