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조윤선, 최순실씨를 공범 관계로 규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서 이같이 적시했다. 블랙리스트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이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문화기본법 제4조)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집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는 등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기춘 전 실장도 2013년 8월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세력이 15년간 문화계를 장악했다”고 비판했으며, 9월 9일 회의에서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롯데)메가박스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의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또 2014년 1월에는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데…”라고 결의를 다졌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좌파들은 잘 먹고 사는 데 비해 우파들은 배고프다. 잘해보라”고 블랙리스트 탄압을 주도했다.

블랙리스트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찍어 불이익을 주는 정책도 실행됐다. 청와대는 2014년 5월까지 3000여 개의 ‘문제 단체’와 8000여 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됐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면직한 뒤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최규학 기조실장 등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공모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검은 최순실씨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최씨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권에 비우호적인 인사에 대한 자료를 청와대로 보내 불이익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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