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 씨와 고영태의 불륜이며, 사건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를 알게 된 이들이 이익을 추구하려다 실패하자 언론에 사건을 왜곡 제보해 대통령이 추구한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을 밝히는 것은 헌재와 국회·대통령 대리인단 모두의 소명이다. 고영태·유상영을 헌재 심판정에 출석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도 최씨와 고 전 이사의 내연관계를 부각시킨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며 강조한 ‘3월 13일 전 선고’에 대해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비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등 10여명의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헌재가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단서를 달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심각한 국정 공백과 헌정위기다. 급기야 8인 재판관이 비상체제를 운영해야 하는 비정상 상황”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권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대통령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것은 노골적 심판 지연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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