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근무한 김규현 수석은 탄핵심판정에서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대형사고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말을 선진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업성에 매몰된 선박회사와 해경의 미숙한 대처때문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는 오전 9시 33분 해경을 통해 첫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상업성매몰 선박회사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 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가 구조작업을 위한 ‘골드타임’이었다면서 세월호 선장 등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세월호 탓으로 돌렸다.

김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즉시 문서를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동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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