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화면 갈무리>

정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장기매매·해외 원정이식 예방 등을 논의해온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 제도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의 대가라는 오해를 사왔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뇌사자의 장기나 사망자의 인체 조직(뼈·피부 등)을 기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진료비·위로금 540만원(각각 180만원)까지 지급했으며, 뇌사자의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원을 추가 지급해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장기기증자는 2194명에 달하며, 3년간 집행된 규모만 101억 850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위로금을 폐지하는 대신 장제비와 진료비 일부를 조정해 장제비는 360만원, 진료비는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이처럼 장례비 지원 액수가 2배 늘고, 뇌사판정 등에 들어가는 진료비 지원이 현행대로 계속됨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생명 나눔 추모공원을 설립하고 국가 장례지원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새로운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