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특검 측은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고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전례가 없다”며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 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호 각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또 “김 전 실정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내면 고법은 접수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 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으나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관과 연고관계가 있어 형사9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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