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비서동인 위민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호실과 의무실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용 방침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공식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해 통보했다. 특검이 지목한 곳은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들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며 비선진료 의혹 및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장소도 포함됐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생활하는 청와대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불소추특권이 있어 강제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청와대 의무동과 경호실, 전산 서버 등 몇몇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왔던 검찰의 압수수색 형식이 아닌, 내부로 직접 들어가 자료를 확인하고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팀의 경내 진입을 일체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신경전은 대변인의 기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문제가 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다”고 밝혔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과 압수수색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방식을 두고도 특검팀과 청와대는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장소와 시기를 비공개로 해 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지만, 특검은 이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면조사 장소도 특검은 청와대 외부를 선호하는 반면 청와대 측은 청와대 내부 조사를 원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에게 시간은 금이다. 1차 수사기간이 28일까지임을 감안하면 대면조사가 늦어도 1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역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만큼 이번 주 내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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