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간베스트 캡쳐>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지난달 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재미교포들이 “jtb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미 리(Jimmy Lee)’로 밝힌 한 재미교포는 1일 한 극우 커뮤티니에 “jtbc에 대한 미국교포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안내 일이 점점 커지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2월 6일자로 자료 일체와 (손배금) 516만불을 1차적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이유로 이씨는 지난달 31일 jtbc가 보도한 “관제데모 지원에 4대 기업 돈” 보도에 자신을 포함한 재미교포 8인의 화면이 나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본인을 포함 집회 참석한 미국교포 8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jtbc 보도부분 손석희 총괄사장을 피 청구인으로 516만불을 청구한다.

<사진=일간베스트 캡쳐>

이씨는 “2017년 1월 21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jimmy Lee외 8명에 대한 화면을 내보내 마치 미주교포들이 돈을 받고 관제데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해 미합중국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해라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포들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 jtbc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소송에 2차로 참여하실 분(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발티모어에서 오신 교포분들만 해당)들은 연락을 달라. 소송비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씨는 다른 게시글을 통해 “6일 오후 2시 미대사관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기자회견은 변호사가 진행하며 ▲보도자료 배포 ▲손해배상청구서 낭독 ▲취재진 질의 답변 ▲손해배상요구서 사본 jtbc 전달식 등 순서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진행할) 제키 죠 변호사가 사촌동생”이라고 덧붙였다.

이씨가 첨부한 화면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멀리서 찍은 모습이어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시 jtbc가 보도한 다른 영상에도 근접한 화면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되어 제 3자가 해당 영상의 신원을 알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미국의 경우 재산상의 손실전보 이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징벌배상과 관련하여 그 배상을 받는 정신적 고통의 범위를 ‘정신적 괴로움, 정신적 고뇌, 정신적 충격, 경악, 공포, 슬픔, 수치심, 당황감, 분노, 억울함, 실망, 걱정과 같은 정신적 반응’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다. 버지니아주는 실제적인 ‘악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규명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고의로 무시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며, 일률적으로 350,000 달러로 최고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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