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관저와 위민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관계자는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비롯, 수사관 여러 명이 동행했다. 10시 정각에 청와대에 도착한 특검팀은 연풍문으로 들어가 경호실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시하며 진입을 거부했다.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하며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청와대 의무실 등 주요 장소가 적시돼 있는 만큼 해당 장소에 대한 영장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전 11시 20분 현재 연풍문에는 특검 관계자와 청와대 민정실 경호실 소속 직원이 대치하며 압수수색 장소와 시간 등을 놓고 조율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찰이 취재진의 소지품 검색을 시도해 과잉 경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 내주 후반 박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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