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을 파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수사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날 공정위 부위원장실과 사무처장실, 경쟁정책국장실, 기업집단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곳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된 보고라인이다. 특검은 또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관련 자료도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 압수수색은 사전 예고되지 않아 직원들이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특검은 금융위 부위원장실은 물론 자본시장국·금융정책국에 설치된 컴퓨터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샅샅이 수색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실 압수수색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청와대 압력을 받고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 개입했는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자본시장국 압수수색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과정에서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는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 압수수색은 중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위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중간 금융지주회사는 금산복합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둬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외환거래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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