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북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대한 경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개인 과오로 생긴 형사 사건 비용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직접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 총장이 실행한 세출 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교육부와 사학재단, 교수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쳤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주무관청 응대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대한 법무 자문료가 대학 운영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혐의에서는 무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합의가 안 됐고 실제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 심 총장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법정 구속했다.

오판사는 그러나 “적극적인 축재 행위는 아니고 초범인 점, 범행 금액 10%에 해당하는 7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심 총장 재임 기간 대학의 외연과 역량이 향상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 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 회계 예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쓰일 수 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는 2015년 5월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교비를 유용했다”며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해 1월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 총장의 비리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8일 학생총회를 열고 심 총장의 사퇴를 결의했다. 이어 심 총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2100명 서명서와 총회 의결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심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지출에 교육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교비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성신여대 학생들 20여명은 심 총장에 대한 선고 이후 “잘 됐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서로를 위로했다.
심 총장은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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