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실습용으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은 의료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징계 등을 검토 중이다.

8일 보건북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A교수 등 5명은 최근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 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렸다.

광주에 있던 재활병원 B원장은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렸다. 카데바는 해부용 시신을 말하는 의학용어이다.

이를 두고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사진은 시신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보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의료진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이 인터넷 사이트로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의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실습이 이뤄졌던 병원이 속한 서초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과장은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보건소에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 위반 여부는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에 발생한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의사로서 비윤리적 행위를 해 품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준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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