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지난 11일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게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를 최 전 총장이 지시했다는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 등 학사 비리에 연관된 이대 교수를 잇달아 소환,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이들은 최 전 총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게 불법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규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면접 당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오는 등 특혜를 줬다. 당시 이대는 면접 대상자 21명 중 정씨에게만 소지품을 허용했다. 또한 입학 후 정씨는 강의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지만 높은 학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작년 1학기에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학점 특혜 지시를 한 혐의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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