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18대 국회는 선거 후 처리하겠다는 약사법 처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여야가 아직까지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여야 당 지도부가 또다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내비췄다.

이어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다"며"특히 민주통합당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법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에서 상비약 20개 품목으로 대폭 제안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으며, 국회 법사위에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순서를 바꿔 처리한 반면 약사법개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와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못박았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정 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향후 본회의 일정이 결정될 시 법사위를 열어 약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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