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16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거법상 특검의 수사 기간은 총 70일이다.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날짜가 산정돼 수사는 이달 28일에 끝난다. 이 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승인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혹은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 연장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전에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참작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같은 여러 사안을 참작하는데 일정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황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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