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행정법원이 할 수 있는지 등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앞서 청와대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에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불허했다. 이에 특검은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수백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했다”며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각하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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