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미래에셋대우>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을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500여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발행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문제가 된 것은 판매방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랜드마크72 빌딩을 인수한 뒤 투자금 4천억원 중 선순위 대출 3천억원을 기초자산으로 ABS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모집 규모는 2500억원, 최소 가입액은 2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각 SPC별로 사모 방식으로는 최대 인원인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 총 573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개별 SPC에 50명 미만의 개인투자자만 유치하고 있더라도 청약 권유 행위가 5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이뤄질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은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각 SPC별로 49인 이하 투자자를 기계적으로 쪼개 사모로 판매했다”면서 “만약 SPC의 이런 활용이 가능하다면 자본시장법상 모든 규제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 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와 달리 사모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되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은 이 상품 발행과 판매에 대해 금감원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에 규정상 최고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SPC별로 49인 이하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사모로 판매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이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면 조치를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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