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23일 정 의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법과 절차’를 강조하며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는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의장과 교섭단체 4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회의에서 “일각에선 대통령 직무정지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이 사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가 문자로 많이 와서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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