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비선의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다. 그간 몇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분류된 최순실씨를 수행하며 청와대 출입을 돕고, 비선의료진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ㆍ시술 행위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쇠’ 발언으로 일관해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특검은 또 정유라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기존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오는 28일)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금명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보강수사도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남은 수사기간에 비춰보면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는 건 어렵다. 기존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담긴 피의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가 끝나는 상황이 되면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기소 중지가 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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