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빅3’ 생명보험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경고 등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재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에 대해 “이 회사들은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했지만,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보면 삼성생명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3사에 3억9000~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문책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으나 연임하지 못하게 됐다.

반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오는 3월 이후에도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보 3사는 예상보다 무거운 제재 수위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금감원 제재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금감원에서 제재 통보가 오면 밀도 있는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 결정을 존중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정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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