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민자기숙사 관련 예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참여연대가 고려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대 민자기숙사인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와 첨부문서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는 기숙사 건립 계약을 맺은 회사로부터 매년 기숙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고 기숙사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대학 측에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숙사 건립 계약 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회사 쪽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려대 쪽 주장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숙사 설립 이후 운영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민자 기숙사가 주변 월세보다 비싸 부담을 증폭 시킨다”며 프런티어관 설립 관련 실행 예산과 설립 이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고려대에 요청했다. 고려대 측은 “실행 예산 및 운영 계획서, 설립·운영 원가 자료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 부속명세 등은 외부로 공개 되면 입찰·계약 업무 등에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대학가에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지은 대학 기숙사의 입주비용이 기존의 기숙사 비용보다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학들은 자료가 없다거나 비밀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외면해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민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바가지 요금’이 덜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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