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박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으니 낭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가 대독한 의견서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며 소추 근거가 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0여 년간의 정치 여정 중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 후 국민에게 말한 국민행복·문화융성·경제부흥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저의 약속과 신념 때문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다 챙기고 국가와 국민 위해 헌신했다”며 탄핵 사유를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고 최순실은 이런 내게 40년간 소소한 옷까지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최순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 조언을 듣기도 했다”며 “어떤 사심을 내비치거나 위배한 적 없었지만 경계했어야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이 임명된 적 있으나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특정 사인에게 협조해서 면직한 경우는 없다”고 문체부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업의 협조를 받은 것이지 뇌물수수 등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는“국가 경제를 위해 헌신해온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공여로 구속되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에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들어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한 소추사유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윤회 문건유출’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국정문란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 말은 아니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구조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조를 지시하고 진척 보고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일 관저에서 미용과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고 대통령 취임 후 경제 부흥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펼쳐온 일이 특정 사인을 위해 한 것이 된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독한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된 언론보도가 시민들의 도덕의식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하면서 선의로 추진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도의적 비난을 받을 사안이나 이로 인해 헌법 질서가 파괴됐다거나 중대하게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도 “재판관의 (공백) 문제가 시간의 압박으로 작용했고 대통령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내쫓는다면 대한민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질 것”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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