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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탄핵 인용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함에 따라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비선 실세’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이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는 이유에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헌재가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가 기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한 내용이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향후 검찰의 대기업 수사나, 구속 기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기업 측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헌재의 해당 판결은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안에 국한됐고, 기업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은 만큼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간 삼성은 “재단 기금 출연과 승마 지원은 박근혜 정권의 강요와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일 뿐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뇌물공여·횡령·위증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이 부회장의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두 재단에 공동 출연한 현대차, SK, 롯데 등도 같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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