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월요신문 허창수 기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마련 및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혜택 등으로 한때는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금융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 ‘무능통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매력 중 하나였던 금리혜택이 사라졌다. 2006년 이후 6년 동안 연 4.5%를 유지해왔던 청약저축 최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내리면서 2012년 12월 일괄적으로 0.5%포인트 인하됐다.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청약저축 금리도 요동쳤다. 국토부는 2013년 7월과 2014년 10월 청약저축 금리를 낮춘데 이어 2015년에는 3월과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해 1월 2%로 떨어진 최고 금리는 그 해 8월 1.8%로 떨어졌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2년 만기 예금상품 금리(연 1.3~1.6%)와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연 2% 이상인 특판 상품에 비해서는 오히려 매력이 떨어진다.

‘11.3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된 것도 청약통장 인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늘어난 탓에 청약에 당첨돼도 원하는 시점에 전매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 결과 주택청약종합통장 신규 가입자 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47만1250명에 달했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는 11.3대책 첫 달인 지난해 11월 44만6154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12월에는 33만476명으로 급감했다.

청약금액 ‘감액’이 불가능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해 9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흡수되면서 판매가 중단된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 감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약 1순위 자격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치금 증액만 가능할 뿐 감액은 불가능하다. 부분 인출을 하려면 아예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객은 가입 후 1년 후 갖게 되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예치금을 낮춰 재가입을 하면 1년이 지난 후 다시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청약가점제 점수에서 손해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유주택자이거나 연 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 일부를 추징당하게 된다.

이처럼 주택종합청약저축이 가진 혜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순위 자격 강화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진 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목적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20~3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절세와 저축, 주택마련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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