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조치현황. 트위터로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12일 결정된 과태료 1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최근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4월14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 준수촉구·경고·과태료 등 조치를 내린 건은 총 33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조작되거나 표본 대표성이 없는 등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해당 여론조사기관 혹은 언론사에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취한다. 또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여심위가 문제제기한 33건의 여론조사 중 공표·보도불가 조치를 내린 건은 총 17건이다. 선관위가 공표, 보도불가 조치를 내리면 해당 여론조사는 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도, 다른 조사와 비교하는데 사용할 수도 없다. 이미 작성된 기사 등은 모두 삭제조치 된다.

보도불가 조치가 내려진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지에 여론조사를 미리 등록하지 않고 언론에 내보낸 경우(8건)가 가장 많았다. 여심위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심의위에서 지적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특히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공표해 지적받은 경우가 상당하다. 아예 등록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몇 가지 항목을 누락해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모 여론조사업체 결과를 올렸다가 12일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소 표본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특정층을 표본으로 뽑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미확보한 경우도 4건에 달했다. 무작위 통화 방식(RDD)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나 오프라인 조사에서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선관위가 정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도 6건이었다. 질문지 내용 중 ‘지지하는 후보자 없음’ 내용을 빼먹거나, 선관위가 정한 가중치 배율 범위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진행한 건이다.

선관위는 ARS 방식 여론조사의 경우 특정 집단에 편중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치 배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ARS 응답률이 좋은 5~60대 남성은 가중값 1로 계산하는 반면, 응답률이 낮은 2~30대 여성은 2.5의 가중치를 둬 계산하는 식이다. 가중치가 너무 높으면 조사 결과에 왜곡이 심해진다.

여론조사 결과를 잘못 보도해 선관위로부터 ‘왜곡’ 지적을 받은 언론사는 2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사는 보도 불가 조치를 받았다. 보도불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드시 함께 보도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해 단순 준수촉구를 받은 언론사도 3곳이었다.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기준에 대해 묻자 여심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다. 위반 정도, 고의성 여부, 일의 경중 등 내부 기준에 근거해 수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기관이 안일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보도 직전에 급하게 올리거나 입력해야 할 목록을 누락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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