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본지는 4월 10일 <중앙선관위 “주요 방송사 여론조사 샘플링에 이상 발견, 조사 중”> 제하의 기사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최초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본지통화에서 “해당 여론조사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여론조사 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19일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조사 결과 코리아리서치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수치를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화번호 추출 수를 축소해 등록했고 비적격사례와 접촉실패사례수도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다. 국번 추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답률이나 조사결과 등 다른 부분은 사실과 같게 등록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김재광 카이스트 수리과학과(통계학)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대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다”며 “회사 자체 DB를 사용한다던지 왜곡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대상 규모가 앞선 3월보다 크게 축소됐고, 결번, 사업체번호, 팩스 등 ‘비적격 번호’ 수치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 김 교수는 국번이 60개로 너무 적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김 교수가 지적한 대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코리아리서치 측은 조사 대상 규모를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했다고 여심위에 기재했지만 실제로 추출한 수는 유선 7만6500개, 무선5만여개였다. 비적격사례 역시 기재된 내용은 유선 2,460 무선 2,650개였지만 실제로는 유선 2만5455개, 무선 1만4983개였다. 접촉실패사례수도 실제로는 유선 1만1836건, 무선 2만4122건이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다.

국번 추출도 ‘랜덤’ 방식이 아니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전화번호 국번이 일부 겹치는 면이 있었다. 이전 조사 자료와 국번을 중복사용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위해 고의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흔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번이 겹치더라도 국번 뒤 4자리는 랜덤 방식으로 추출됐기 때문. 선관위는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로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는 조사 완료된 2천개의 전화번호 중 5개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중복된 5개 전화번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코리아리서치가 왜 조사 자료를 축소하고 국번을 중복 사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우리는 위반 사항만 판단한다.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이유는 여론조사기관이 알 것이다. 아마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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