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11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됐다. 이에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고시를 일부러 보지 않았는지, 시험을 쳤으나 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SNS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사법고시에 떨어졌다’는 글도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 수석은 지난 2012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법고시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982년 당시 최연소 나이(만 16세)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던 그가 사법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는 인터뷰에서 “낭만적인 대학생활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실망이었다. 수업 시간에 사복 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는 경찰 방이 따로 있었다”며 “한번은 농촌 봉사활동에 갔다가 고향 집에 갔는데 서울대 담당 경찰이 집에 와 있었다. 원래 형사 소송법에는 고문 금지 원칙이 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 두들겨 맞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래서 사법시험을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육법당(육사 출신과 법조인이 가득했던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시를 거부한 조 수석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했고, 1992년 최연소 울산대 교수로 임용됐다. 조 수석은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 중의 하나가 대학생 때로 보면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11일 오전 춘추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의사를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답했다. 조 수석은 “한국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 등 권력을 엄중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본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실히 보좌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의 권한이지 나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대통령의 소신이 있고 국회에서 협조하리라 생각한다. 검찰 반발을 우려하지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일이다. 검찰도 살고 부패도 방지하는 일에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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