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이정환 기자] 2년차 신혼인 윤 모 씨(35)는 서울 서초구에서 빌라 전세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앱으로 살 집을 검색했다. 중개 앱을 통해 그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다. TV에도 광고가 나오는 유명한 중개 앱 업체이기에 전적으로 믿고, 해당 중개업소를 찾아간 윤씨는 아연실색했다. 중개 앱으로 봤던 방은 이미 나가 있었다. 해당 중개업소는 그 방보다 상태가 더 열악하고, 비싼 방을 보여줬다.

윤 모 씨가 본 매물은 소위 ‘허위’ 매물이었다. 윤씨 외에도 중개앱을 통해 매물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경험한 이들이 늘고 있다.

현재 직방과 다방, 방콜은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금까지는 허위 매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허위매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부동산 중개 앱’ 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다방’·‘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동산 앱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관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업체에게 귀속시켰고,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마음대로 제공했다. 자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디 삭제, 이용중지 등 행위도 마음대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신고 받은 허위 매물 정보는 관리자가 삭제 조치를 취하고, 회원이 게재한 정보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피해가 있으면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또 업체 측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유료서비스는 이용대금인 매물등록비를 환불해주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속하며, 사전에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회원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계약해지를 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 조치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치동 ㈜더베스트 부동산중개법인 이창수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이 없어져서 다행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도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고 좋은 매물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개업소에서 실제 확인 된 매물만 직접 사진 찍고 올린다.”며 “다들 좋은 방 위주로 올리다보니 그런 방들은 실시간으로 근방 계약이 되어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소비자들이 허탕치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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