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권현경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국회 비준 문제가 새 정부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은 사드 국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난다. 홍석현 대미특사는 17일 홍 특사는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회 논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사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떨까. 본지는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장)와 김태훈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의 의견을 들었다.

송기호 “국회의장이 국방부에 사드 협정문 요청해야”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국방부는 사드 부지 공여 협정문부터 공개해야한다. 안보에 관한 중대한 상황이다. 객관적 실체 파악을 한 다음 국회 비준동의 논의 절차에 들어가는 게 순서다. 내용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비준동의 논박부터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평택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할 때도 한미 간 협정이 체결됐고 면적도 표시됐다. 협정문에 담긴 부지 면적, 운영비, 추가 공여 여부 등 중요한 기본적 실체조차 국민에 알리지 않고 이를 추진한 것은 중대한 법치주의 왜곡이다. 국회의장이 국방부에 협정문을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군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은 무효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 16호는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전략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계획 단계에서 사드 배치 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만 한다. (만약)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성주 주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은 국방·군사시설 설치 사업의 면적이 33만㎡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국방부는 사드 사업면적이 32만㎡이라고 했다. 이는 협정문을 확인하면 될 문제다. 또 괌의 경우 민가가 없는 곳에 사드배치를 했음에도 철새, 주변 서식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주는 민가와 멀지 않은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는데 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사드 배치는 SOFA에 근거, 국회 비준이 필요 없어”

김태훈 변호사는 “사드배치는 국회의 동의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18일 본지 통화에서 “(사드배치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군 장비 배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은 전례가 없다.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가 도입된 것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드배치 철회는 한미동맹을 지키고 국가 간의 신뢰, 국가 위상의 문제와 연결돼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안보는 전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북한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중국과 협상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부지 공여 협정문 공개가 우선돼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지 공여 협정문 공개는 별개의 문제다. (협정문은) 군사기밀이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 절차를 통해 정보를 제공 받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위에서 보듯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드 국회 동의 문제는 첨예하게 엇갈린다. 현실적으로도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 가능한데 민주당은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까지 겹쳐 있어 ‘사드 비준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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