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의 권한행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김주경 기자] 사드 파문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0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드 추가반입 의혹이 제기된지 하루만에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 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신속한 발표는 국방부 등 관계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다. 이와 관련 본지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여부 ▲미국과 이면 합의 여부 ▲ 환경영향평가 축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기재부의 감사 요청 여부 등이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과 일문일답.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여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 특위 간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안보 차원에서 사드문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사드도입부터 전개과정, 배치까지 많은 불법과 편법이 이루어졌다. 국회에도 알리지 않고 기습작전 하듯 졸속 추진했다. 그 과정의 불법성과 약점을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본다. 아니면 박근혜 정권 안보라인에서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

약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을 뜻하나.

미국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왜 축소하려 했는지, 또 국회 비준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 맞교환을 하면서 롯데에 대한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이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은폐하려 했을 수도 있다. 일련의 예로 사드 조기배치를 들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드배치를 2017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미국에 가서 조기 배치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과 약점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이 사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사드 조기 배치를 일사천리로 추진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라고 보나.

당연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찌됐던 (사드배치) 총책임자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추진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면서 조기 배치를 지시한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실질적 책임자는 김관진 안보실장이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책임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태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군사전문가가 아니어서 무기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 국방전문가들조차 사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 여부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드 추가 반입 건으로 사드 배치가 무효화할 가능성은 없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리가 아니라 사드를 도입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사항과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드배치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사드는 표면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는 국내 문제와 외교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미국과 이면 합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면 합의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사드비용 문제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예민한 부분이라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국익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성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나.

원래 사드는 6대가 1기다. 국방부가 사드를 우선적으로 2대만 배치하고 나중에 4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문제가 됐다. 1년 넘게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국방부는 평가조차 안 받으면 국민적 반발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한 단계 낮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법 절차도 위반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군사보호시설 지정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선 사드부지 제공,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쪽으로 밀어붙였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드 부지 교환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감사 가능성은 없나.

민변 등에 따르면 롯데 성주스카이힐 부지 공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사실 사드 부지 맞교환은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제공에 대해 현금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들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피하려고 한민구 장관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토지 맞교환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말이 교환이지 국방부 장관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대기업 총수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미국은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다. 사드 배치 과정이나 늑장 보고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도 미국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책임 규명 차원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미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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