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오는 10일까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당초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7일 이동통신 3사의 대관협력(CR) 임원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심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료 폐지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2G, 3G, LTE 등 가입자 전원에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적자경영을 이유로 이 방안에 반대한다.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될 경우 약 7조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폐지되면 결국 투자나 서비스 유지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3G로 한정하는 방안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4월 기준 2G·3G 가입자(알뜰폰 포함)는 전체의 23%인 1440만명이다. 이 경우, 이통 3사의 손실 규모는 7조원 규모에서 1조2000억원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방안을 결사반대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명시돼 있으며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나와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일괄폐지와, 2G·3G 한정 폐지 사이에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2G·3G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되, LTE 사용자들도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데이터 추가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문제는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데 현실적 고민이 있다. 미래부가 통신사의 요금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2항에는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요금 인상 때는 개입할 수 있지만 인하 때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의 압박이 가중되자 미래부는 해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통신업계는 미래부가 어떤 형태로든 ‘기본료 폐지’안을 내놓되 그 다음 반응을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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