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최혜진 기자] 정유라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된 것과 관련해 주진우 기자는 26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 고위직으로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영장담당 판사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대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기자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동생이 변수 중 하나”라며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보판사 법원에 물어봤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라씨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컸다.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 부장판사의 동생이 삼성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삼성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26일 법원 관계자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동생은 현재 삼성전자DS 부문 반도체 총괄 사업부 차장으로 근무 중이며 ‘반도체 해외 판매’와 관련된 계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삼성 재판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동생이 삼성에 근무 중인 상황에서 권 부장판사가 삼성의 지원을 받은 정유라씨 영장실질심사를 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정씨 영장 재청구 사건은 컴퓨터 사건배당에 따라 해당 판사에게 배당된 것이다. 사건 배당이 끝난 후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 4호에 따라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즉 재판장이 사건배당을 회피한 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건배당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영장전담법관과 정씨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삼성그룹의 임원이 아닌 직원일 뿐이다. 따라서 정씨의 영장사건을 처리하는데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현저히 곤란한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앞서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의 일이지만 장인의 접촉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여러 재판기일을 거쳐 유무죄 판단을 하는 본안 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의 사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삼성이 정유라씨 영장 청구와 관련된 시기에 언론플레이를 가장 활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이번 영장심사를 앞두고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은 삼성 말이라며 정유라와는 관련 없다는 얘기를 계속 방송에 나와 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이 굉장히 즐거워했다. 한 고비를 넘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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