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사흘째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거동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구치소 의견서에는 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다친 부위가 인대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신고 있는 신발 자체가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구치소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나”라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당부는 사실상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의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평소 안 좋았다. 구치소 생활을 하며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통증이 악화됐다. 다른 쪽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세 번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10일과 11일 재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12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13일과 14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