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의 1·2심 선고를 내달부터 TV 생중계를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25일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중계방송을 통한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 공판에 한에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1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 선고를 재판장이 허용할 경우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피고인 등의 변론권·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장이 판결 선고하는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을 촬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원은 3심인 대법원의 경우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 생중계 했지만 1·2심의 경우 공판·변론 시작 이후에는 녹음·녹화·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며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검토됐다.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는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법원은 오늘(25일) 회의 결과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여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인 687명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규칙개정 결정에 “사법 포퓰리즘”이라며 나홀로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 합리성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규칙을 개정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대법원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 (규칙개정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 3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1·2심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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